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3. 9. 12. 2022누6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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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차량렌트료 보험료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누62767)



부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누62767)

본 판례는 부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차량대여업자이며, 차량 이용자들로부터 렌트료를 수취했습니다. 이 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보험용역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차량대여업자가 수취한 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은 보험 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3. 주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 렌터카 대여업이 실질적으로 자동차 리스와 유사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금융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이 사건 영업이 금융 용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중 보험중개 부분은 면세 대상인 보험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근거

4.1. 시설대여(리스)와의 구별

법원은 장기 렌터카 계약이 시설대여(리스) 계약이 아닌, 자동차 임대차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렌터카 약관 등을 근거로, 자동차 취득 자금 융통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2. 보험중개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영업 중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부분이 보험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중개 부분이 면세 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판결의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차량 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차량 렌트 관련 세금 부과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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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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