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2. 9. 23. 2021구합55142]
부가 차량렌트료 보험료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142)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142
판결일: 2022년 9월 23일
주요 내용: 차량 대여업자가 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 상당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쟁점
원고(차량 대여업자)는 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이 보험 중개·대리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부인하며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차량 이용자에게 자동차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험료 상당액을 수취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보험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보험 중개·대리 용역 해당성 부인 : 원고는 보험 중개·대리업자가 아니라, 보험 계약의 당사자로서 렌트 차량에 대한 보험을 직접 체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은 보험 중개·대리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습니다.
보험 계약 당사자 :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상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원고이며, 원고가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 : 원고는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자동차보유자로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렌트료와 보험료의 구분 곤란 : 원고가 렌트료에서 보험료를 구분하여 징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의 회계 처리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성격 : 보험 중개·대리 용역의 대가는 중개 수수료 등이며, 보험회사에 귀속되는 보험료 자체가 아닙니다.
여객운송용역 해당성 부인 :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은 여객운송용역이 아닌 자동차 대여사업이며,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6.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40조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