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차량렌트료 보험료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142)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2. 9. 23. 2021구합55142]

부가 차량렌트료 보험료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142)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142
판결일: 2022년 9월 23일
주요 내용: 차량 대여업자가 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 상당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쟁점

원고(차량 대여업자)는 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이 보험 중개·대리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부인하며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차량 이용자에게 자동차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험료 상당액을 수취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보험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보험 중개·대리 용역 해당성 부인 : 원고는 보험 중개·대리업자가 아니라, 보험 계약의 당사자로서 렌트 차량에 대한 보험을 직접 체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은 보험 중개·대리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습니다.

  2. 보험 계약 당사자 :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상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원고이며, 원고가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 : 원고는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자동차보유자로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4. 렌트료와 보험료의 구분 곤란 : 원고가 렌트료에서 보험료를 구분하여 징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의 회계 처리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보험료의 성격 : 보험 중개·대리 용역의 대가는 중개 수수료 등이며, 보험회사에 귀속되는 보험료 자체가 아닙니다.

  6. 여객운송용역 해당성 부인 :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은 여객운송용역이 아닌 자동차 대여사업이며,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6.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40조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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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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