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매각 대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신고한 금액의 차액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7. 9. 28. 2017두5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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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 매각 대금 누락 수입금액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차량 매각 대금을 신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여 세무 당국으로부터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00,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인이 차량 매각 대금을 직원 계좌로 입금하고 일부만 신고한 행위는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하며, 잡이익으로 신고한 금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이나 채무 면제에 따른 부채 감소액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법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발생한 대금을 직원 계좌로 입금한 후, 일부 금액만을 세무 당국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세무 당국은 신고 누락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인이 차량 매각 대금을 직원 계좌로 입금하고 일부만 신고한 행위
는 명백한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잡이익으로 신고한 금액이 세법상 인정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00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의 수입금액 신고의무
를 강조하며, 탈세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매각 대금과 같이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등의 꼼수에 대해서도 세법상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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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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