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매각 대금 계좌 입금액 차액 관련 판례

차량매각 대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신고한 금액의 차액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 3. 17. 2016구합4492]



법인 차량 매각 대금 관련 판례: 수입금액 누락 및 이월결손금 공제

법인 차량 매각 대금 계좌 입금액 차액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차량 매각 대금의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차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다룹니다. 또한, 잡이익으로 신고된 금액이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00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 소유 차량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매각 대금 중 일부를 신고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00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차량 매각 대금 중 직원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신고된 금액 간의 차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잡이익으로 신고된 금액이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수입금액 누락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444대의 차량을 매각하였고, 매각 대금은 직원 오세철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 원고가 신고한 금액은 1,688,296,607원이었으나, 오세철 계좌에는 4,634,100,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 법원은 오세철이 최진호의 지시에 따라 계좌를 사용하였고, 모든 업무가 원고에게 보고되었으며, 원고가 오세철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차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았습니다.

3.2.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법원은 잡이익으로 신고된 1,700,000,000원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이나 채무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결손금 공제 대상에서 배제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법인 차량 매각 대금의 차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과 잡이익을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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