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서울행정법원 2021. 2. 9. 2020구합65180]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차명계좌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종소세 관련하여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180 판결을 바탕으로, 금융실명법의 적용 범위와 비실명자산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180
- 귀속년도: 2018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1.02.09.
- 진행상태: 완료
원고는 투자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란, 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 명의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합니다.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된 금융자산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문
-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사업 목적 및 관련 법규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합니다.
나.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에게 개설된 일부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했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
다. 심판 청구 기각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0년 3월 4일 및 2020년 12월 7일 기각되었습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금융실명법이 규정하는 ‘실지명의’는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등을 의미하며, 이 사건 각 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관계 법령
관련 법령은 별지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 판단
1) 금융실명법의 목적과 거래자의 실명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통해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실지명의는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등을 의미하며(제2조 제4호),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해 금융거래를 해야 합니다(제3조 제1항).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는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합니다. 가명 거래나 타인 명의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 등 참조).
2)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예금 명의자를 예금 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예금 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자금 출연자 등 제3자가 대리인으로서 예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예금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 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예금 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 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으려면,
예외적인 경우
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3) 비실명자산의 의미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제5조 소정의 비실명자산은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합니다.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금융거래 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계좌 명의자를 배제하고 출연자 등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계좌 명의자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에 해당하므로, 계좌 명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거래한 금융자산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결론
결국,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은 금융거래 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 명의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합니다.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된 금융자산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각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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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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