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입금된 879,026,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 2017. 9. 26. 2017구합62458]
법인 차명계좌 입금액의 매출 누락 및 과세 처분 적법성
이 판례는 법인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된 쟁점은 해당 입금액이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식용유 도매업 및 폐식용유 수집판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세무조사 결과 대표이사 및 배우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879,026,000원이 매출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어 과세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당 입금액이 차용금에 해당하며, 매출 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폐식용유 사업의 특성상 현금 거래가 많았고,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식용유를 대량으로 구매했으며, 이를 매월 이자와 함께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처분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해당 입금액을 매출 누락으로 보아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3.1. 소송의 적법성 판단
법원은 소송의 적법성을 먼저 판단했습니다.
3.1.1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고에게 직접적인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3.1.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또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소송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본안 판단
법원은 쟁점 금액의 성격을 판단했습니다.
입금액이 다양한 형태로 수차례에 걸쳐 입금되었고, 100원 단위까지 세부적인 액수가 나타나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대여금이나 투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매출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인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매출액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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