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차명계좌 입금액의 무자료매출 대가성 여부: 국승 판례 분석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이 무자료매출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9. 30. 2020구합7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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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차명계좌 입금액의 무자료매출 대가성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근거로,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무자료매출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를 다룹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3090 판결(2021.09.30. 선고)을 중심으로, 과세당국의 입증 책임과 납세의무자의 반증 책임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세□□□□□는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차명계좌를 통해 대금을 수령하고 매출을 누락한 혐의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핵심 쟁점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무자료매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1.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

과세관청은 원고가 실제 관리 및 사용하는 차명계좌의 존재를 입증하여,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존재함을 밝혀야 합니다.

2.2. 납세의무자의 반증 책임

과세관청이 차명계좌의 존재와 입금액을 입증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해당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익금으로 추정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판결 내용

법원은 과세관청이 제시한 증거와 원고의 소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무자료매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 혐의에 대한 과세당국의 입증 책임과 납세의무자의 반증 책임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특히, 과세관청이 차명계좌의 존재를 입증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해당 금액이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차명계좌를 통한 거래는 탈세 혐의를 받을 위험이 높으므로, 투명한 거래를 통해 세금 관련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억울한 과세를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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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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