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임대료를 대여금의 원금 회수라고는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9. 27. 2015구합69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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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임대료, 대여금 원금 회수 아냐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9844 판례는 임대인이 차명계좌로 임대료를 수령한 경우, 이를 대여금의 원금 회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임대료 수령 방식과 세금 신고 누락 간의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건물 소유자로서,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차명계좌로 수령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임대료 수입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임대료가 아닌 대여금 회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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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동생이 운영하는 사우나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임대료를 받은 것이며, 이는 대여금의 변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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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임대료로 인정되더라도,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와 부과 제척 기간 경과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법원의 판단
3.1. 임대료 수령의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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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료를 낮춘 것은 임대료 수령을 통해 수입을 얻으려는 의도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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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관련 증빙 자료가 부족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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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를 사용한 이유가 대여금 회수와 관련된 납득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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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차명계좌로 받은 금액은 임대료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차명계좌를 통해 받은 돈이 임대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및 부과 제척 기간 관련
법원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행위
는 조세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하는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부과 제척 기간에 대한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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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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