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해당 매출액을 누락한 것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부정하게 포탈한 행위로 봄 [창원지방법원 2016. 10. 11. 2015구합22880]
법인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액 누락과 법인세 포탈
사건 개요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2880 판례는 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누락한 행위가 법인세 포탈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선박구조물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고철 매출액 일부를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법인세법상 익금 산입하고,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철 매출액 누락이 임직원들의 부외 영업활동비로 사용되었고, 남은 금액은 성과급으로 임원들에게 배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가수금 채권을 포기하여 매출누락액을 반환하려 했으므로, 이를 소득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법원은 대표이사가 가수금 채권을 포기한 것이 매출누락액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가수금 입금 동기 및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가수금 포기 약정서의 신빙성도 낮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법원은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에 대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액 누락은 법인세 포탈 행위에 해당하며, 2011년 12월 31일 법률 개정으로 인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 부과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누락하는 행위가 조세 포탈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법리도 제시하여, 관련 세법 개정의 영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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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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