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차명계좌 매출 누락 관련 판례 분석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받은 사실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과정에서 이 매출대금 부분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 중 일부가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5. 3. 13. 2023구합51995]

부가 차명계좌 매출 누락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고는 건축사서비스업 및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원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매출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쟁점 사항

쟁점은 다음 사항입니다.

  •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받은 사실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 과정에서 매출대금 부분을 누락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액 중 일부가 매출 누락액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로 매출 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받은 사실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 과정에서 위 매출대금 부분을 누락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점은 납세자인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결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불일치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및 대금지급일자와 실제 계좌로 입금된 금액 및 입금일자가 일치하지 않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한 증빙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선수금 미계상

원고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건물 준공일 전에 입금받은 돈은 선수금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20xx년부터 20xx년 사이에 원고 대차대조표에 선수금을 계상한 사실이 없다.

용역의 공급 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설계 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축설계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건축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축설계가 착공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므로 건축설계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고 주장과 달리 통상적으로 착공신고일 이전이다.

감리비 전달 및 제세공과금 관련 자료 불일치

원고가 주장하는 감리비 전달 및 제세공과금 부분 역시 위 1)항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와 원고가 주장하는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의 감액 경정 처분

피고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반영하여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매출누락 주장 금액의 불일치

원고가 매출누락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금액이 일관되지 않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시사점

이 판례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 누락 사실이 밝혀진 경우, 매출 누락액이 아니라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장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주장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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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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