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조세를 포탈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2021고단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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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포탈 혐의로 인한 벌금형 판결
본 판례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1889
귀속년도: 2015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21년 06월 17일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 조세범처벌법 제3조
판결 내용 요약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차명계좌를 통해 이자를 수금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을 누락한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해졌습니다.
상세 내용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서울 동대문구에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이자를 수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적격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자 및 인건비, 광고비 등 관련 비용을 현금 기준으로 정리하는 별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해당 자료를 USB에만 저장했습니다.
그 결과, 2015년, 2016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을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했습니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고발장, 수사보고 (USB 파일 사본 저장 DVD 첨부), DVD, 수사보고(고발인 추가자료 제출), 포탈세액관련
-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여 국가의 공정한 조세 징수권 행사를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포탈한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다짐한 점,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범행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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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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