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 8. 30. 2017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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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차명계좌 입금액과 수입금액 누락
본 판례는 종소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원고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진행된 이 사건은 2017년 8월 3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있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3.1. 확인서 및 진술서의 증거 능력
원고는 2014년 7월 1일자 확인서 및 2014년 7월 18일자 진술서가 피고 측의 회유 또는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적격성 있는 과세자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차명계좌 입금액의 성격
원고는 차명계좌 입금액 중 동문회비, 처남의 대여금 변제, 진BB의 대여금 변제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검토했으나, 원고가 해당 금액들을 차명계좌에 입금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가불금 및 원천징수세액 부족분 정산
원고는 차명계좌 입금액 중 직원들로부터 상환받은 가불금 및 원천징수세액 부족분 정산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직원들에게 가불했거나, 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 부족분 정산금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4. 진료비 환불
원고는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환불해준 금액이 있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해당 금액이 진료비 환불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DD 명의의 사실관계확인서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환불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5. 2014년 2월 21일 입금액
원고는 2014년 2월 21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200만 원을 스스로 차명계좌에 입금했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수입금액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2014년 2월 21일자 입금 내역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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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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