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에 포함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1. 16. 2021구합62614]

종합소득세 관련 차명계좌 금융자산 비실명 자산 해당 여부 판례

이 판례는 종소 차명계좌에 포함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2614 사건으로, 2015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로서,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개설된 송*원, 송*환 명의의 각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가 송*용의 차명계좌라고 판단하여,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한 세액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좌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되었으므로, 계좌 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해당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금융실명법의 기본 원칙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는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즉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2. 예외적인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 예금 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강조하는 부분, 예외적으로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 사이에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명확한 증거에 의해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3.3. 비실명자산의 정의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비실명자산은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합니다.

강조하는 부분,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4.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실제 소유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을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된 금융자산에 대해, 출연자의 존재를 이유로 비실명자산으로 보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각 계좌의 명의자들을 배제하고 송*용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계좌의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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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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