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의 금원이 실제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이행하였으므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2016구합1875]
종소 차명계좌의 금원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된 사건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1875)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종소 차명계좌의 금원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이행했으므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2.1. 사실관계
- CCC 법인은 의류 도소매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였으며, 라벨사용료 및 대리점 매출액을 수취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CCC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매출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EEE, FFF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 누락을 지적했습니다.
- 피고는 차명계좌 사용을 이유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재조사 결정을 내렸고, 피고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2.2. 쟁점
-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 위반 여부
- 차명계좌의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 국세 부과 제척기간 적용의 적정성
2.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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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재조사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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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의 금원 귀속
원고는 CCC의 실제 대표자이며, 차명계좌의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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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 제척기간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 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4.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0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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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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