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입금액은 매출누락으로 추정됨  [서울행정법원 2024. 1. 25. 2021구합8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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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차명계좌 입금액의 매출누락 추정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진 사건으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 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당사자

사건번호는 2021구합84430이며, 원고는 김AA, 박BB이고, 피고는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 EE세무서장입니다.

1.2. 사건 내용

원고들은 피부과 의원과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며,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을 관리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 누락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주요 쟁점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실제로 매출 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세무 당국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매출 누락으로 추정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차명계좌가 사업상 수입을 은닉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제1 금원은 대여금 변제액, 제2 금원은 임대 관련 이자, 공과금 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상대방이 반대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 처분은 적법하게 됩니다.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계좌의 사용 목적, 입금 내역, 거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2. 인정 사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들은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을 관리했습니다.
  • 차명계좌에 현금 및 수표 입금액이 상당했습니다.
  • 입금된 돈은 사업 관련 지출, 세금 납부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 원고의 세무대리인도 이 사건 계좌의 입금거래 중 일부가 신고 누락된 수입 및 매출금액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소명했습니다.
  • 중국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확인되었습니다.

3.3. 구체적 판단

법원은 차명계좌의 사용 형태, 입금 내역, 원고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이 사건 의원 및 이 사건 임대업의 수입 및 매출 금액에 해당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여금, 이자 등은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대 수입 신고 누락, 관리비 관련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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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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