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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명계좌 입금액,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대표자상여 처분은 정당
본 판례는 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경우, 그 누락된 금액에 대한 소득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1028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및 피고
- 원고: 주식회사 ○○○○○
- 피고: ○○세무서장
사건 내용
원고는 건설·건축음향설계 및 디자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인 김○○, 손○○가 법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혐의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득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그 귀속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득처분(상여)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실관계 및 처분 경위
매출 누락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통해 원고가 대표이사 손○○의 모친 박○○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9억 9천만 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소득 처분
피고는 매출누락금액을 원고의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부외경비를 제외한 8억 9천만 원 상당에 대해 김○○, 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했습니다.
조세 심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쟁점 및 법리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인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 누락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소득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관련 법리
일반적인 매출누락의 경우, 법인이 매출 사실을 누락하면 원가 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납세자는 예외적인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사외유출로 추정되며, 가수금 채무가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차명계좌를 통한 입금액이 대표자에게 일시적으로 차용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상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소득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누락이 발생한 경우, 사외유출이 추정됩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합니다.
- 가수금으로 계상된 금액도 실질적인 채무로 인정되므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는 사후에 자금 환원이 이루어져도 소득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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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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