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을 이용한 주식거래는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20. 9. 11. 2019구합60295]
양도 차명을 이용한 주식거래 관련 판례 정리: 조세포탈 행위
본 판례는 양도 차명을 이용한 주식 거래가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295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295
- 귀속년도: 2008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0.09.11.
- 원고: AAA
- 피고: BBB세무서장
1.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 차명을 이용한 주식 거래가 구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부과 제척 기간 및 가산세 적용의 적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2.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부당무신고가산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식의 양도)
3. 사실관계
3.1. 원고의 지위 및 행위
원고는 주식회사 CCC의 명예회장이자 재단법인 FFF교육재단의 이사입니다. 원고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25명의 직원 및 지인을 통해 이 사건 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거래했습니다. 이러한 거래를 통해 얻은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습니다.
3.2. 세무조사 및 처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차명거래를 통해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쟁점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차명 주식 거래가 구 국세기본법상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판단의 근거
- 원고는 25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46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17년 동안 이 사건 법인 직원을 통해 입출금 내역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차명거래의 목적이 재단 설립 및 운영에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대주주 관련 양도소득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 차명거래를 통해 얻은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부족하며,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가 조세포탈을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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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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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