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자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2016누3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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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차명주주 등재 및 제2차납세의무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6누3280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으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1심 판결 및 항소
- 원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626 판결 (2015. 12. 30. 선고)
- 항소: ○○세무서장이 제기
판결 요지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는 지인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1심 판결 이유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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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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