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자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5. 12. 30. 2014구합7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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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주와 제2차납세의무: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차명주주 등재와 제2차납세의무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닌 차명주주로 등재된 경우, 과점주주로 볼 수 없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회사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626
  • 귀속연도: 2013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5년 12월 30일
  • 원고: 최AA
  • 피고: ○○세무서장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닌 지인의 요청에 따라 차명으로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상세 내용 분석

1. 사실관계

원고는 지인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게 되었으며, 회사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명주주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점주주의 요건 충족 여부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근거하여, 과점주주는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한 집단의 일원이어야 하며, 단순히 주주 명의만으로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차명주주일 뿐,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 및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차명으로 주주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인정하나, 회사의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소유주가 따로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차명주주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차명주주에게 부당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또한, 과점주주 판단 시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가 차명주주일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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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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