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관련 판례: 차명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차명주주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 2017. 12. 22. 2017구합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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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판례: 차명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본 판례는 차명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 2017년 12월 22일에 선고된 이 판례는, 국세청의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과정에서 차명 주주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DD영농조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체납법인의 차명주주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인하며, 피고인 CC세무서장의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2.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들이 체납법인의 차명주주에 불과하며, 실제 주식 취득 능력이 없고 회사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3. 쟁점 및 판단 근거

3.1. 차명주주의 정의 및 판단 기준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주주 명의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닌 차명주주인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2. 원고들의 차명주주 해당 여부

법원은 여러 증거를 통해 원고들이 차명주주임을 입증했습니다.

  • 원고들의 주식 취득 능력 부재: 주식 취득 당시의 원고들의 직업,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할 때 주식 취득 능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질적인 주금 납입자 불일치: 실제 주금을 납입한 자는 원고들이 아니었으며, 원고들은 회사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자금 흐름의 부자연스러움: 체납법인의 수입이 원고들 명의의 계좌를 거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등 자금 흐름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차명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한 경우, 세금 납부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례는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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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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