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창원지방법원 2015. 7. 21. 2014구합21101]

법인 차용금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한 판례 정리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1101)

판결 개요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1101 판결은 법인 자금의 사용처를 둘러싼 소송에서,

쟁점 금액이 주식 인수대금이 아닌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판단

한 사례입니다. 2008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 원고인 두AAA 주식회사는 2008년 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선급금으로 계상한 26억 5천만 원의 사용처를 문제 삼았습니다.
  • 피고는 해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일부는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 변제에, 일부는 귀속 불분명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여 소득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해당 금액이 주식 인수 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쟁점

쟁점 금액의 사용처

가 주식 인수 대금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쟁점 금액은 주식 인수 대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임CC의 이EE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

    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2. 법원은 쟁점 금액 중 일부가 실제로 이EE에게 지급된 증거가 부족하며, 임CC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3. 원고의 주장과 달리,

    보F의 채무 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 보았습니다.

  4. 원고와 이EE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5. 여러 정황상 쟁점 금액이 주식 인수 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 자금의 사용처를 둘러싼 소송에서,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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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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