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용금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한 판례 정리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1101)
판결 개요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1101 판결은 법인 자금의 사용처를 둘러싼 소송에서,
쟁점 금액이 주식 인수대금이 아닌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판단
한 사례입니다. 2008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 원고인 두AAA 주식회사는 2008년 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선급금으로 계상한 26억 5천만 원의 사용처를 문제 삼았습니다.
- 피고는 해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일부는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 변제에, 일부는 귀속 불분명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여 소득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해당 금액이 주식 인수 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쟁점
쟁점 금액의 사용처
가 주식 인수 대금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쟁점 금액은 주식 인수 대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임CC의 이EE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
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쟁점 금액 중 일부가 실제로 이EE에게 지급된 증거가 부족하며, 임CC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원고의 주장과 달리,
보F의 채무 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 보았습니다.
-
원고와 이EE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
여러 정황상 쟁점 금액이 주식 인수 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 자금의 사용처를 둘러싼 소송에서,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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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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