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송금한 경우에 이체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 1. 13. 2015구합23726]

국세징수법상 압류와 착오 송금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착오로 송금된 예금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CCC에 송금해야 할 11,000,000원을 실수로 AAA의 계좌로 송금했고, 이후 AAA의 예금채권에 대해 피고(세무서장 및 공단)가 압류를 실시했습니다. 원고는 이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착오 송금 시 송금인의 권리와 압류의 효력 범위입니다. 구체적으로, 착오 송금인이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외에 예금채권 양도를 저지할 권리가 있는지, 있다면 압류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판결 요지

법원은 이체의뢰인이 착오로 계좌이체한 경우, 수취인은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이체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수취인의 채권자가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판결 근거

법원은 계좌이체의 법적 성질에 주목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좌이체는 은행을 매개로 자금이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은행 간에 예금계약이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착오 송금의 경우에도 수취인은 예금채권을 취득하며, 송금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갖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등)를 인용하여 이와 같은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착오로 송금한 11,000,000원에 대한 피고들의 압류는 유효하며, 원고는 압류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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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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