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제3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금원에 대하여 추심한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6. 23. 2015나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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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착오로 제3자 명의 통장 입금 금원 추심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

국고 착오로 제3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금원에 대한 추심의 적법성

본 판례는 국고 착오로 제3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에 대해 추심한 행위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나23816 사건으로, 2012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2016년 6월 23일에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BBB의 예금계좌에 착오로 금원을 입금했습니다. 이후 피고(대한민국)는 주식회사 BBB을 채무자로 한 추심명령에 기하여 해당 금원을 추심했습니다. 원고는 이 행위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그 이체에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체되는 즉시 수취인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추심한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3자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 종료 전까지만 가능하며, 추심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의 실질적인 내용이 금전지급 청구의 소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2.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계좌이체에 법률상 원인이 없더라도, 수취인은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며,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예금채권 양도를 저지할 권리는 없습니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결정되며, 이 사건에서는 채권압류통지서에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 추가적인 판단

가. 착오 송금 후 고지에 대한 고려

원고는 착오로 금원을 이체한 후 은행과 피고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므로, 해당 금원은 원고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금전의 특성상 점유가 소유의 권원이 되며, 계좌이체 시 수취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나. 권리 남용 및 신의칙 위반 여부

원고는 추심 행위가 권리 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고지 후 시간이 경과하여 추심이 이루어졌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항소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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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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