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해 가지급급으로 회계처리된 것에 대해 인정상여처분함은 부당함  [대전지방법원 2016. 6. 22. 2014구합10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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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착오에 의한 가지급금 회계처리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소 착오에 의해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된 금액에 대해 인정상여 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인력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피고(천안세무서장)는 원고에게 가지급금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4185
  • 판결일자: 2016.06.22.
  • 원고: 김AA
  • 피고: 천안세무서장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금액 중 일부는 실제 지출된 급여, 하도급 대금, 일용직 임금 등이며,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인해 잘못 회계처리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인정상여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크게 두 가지 경우를 들어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 하도급대금: 실제 지급된 하도급대금 000,000,000원이 미지급금으로 처리되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됨.
  • 세무신고 시 장부상 비용계상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 급여, 퇴직금, 일용직 임금 등에서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인해 발생한 차액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됨.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인해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금액은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1. 하도급대금 관련

법원은 하도급대금 000,000,000원이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인해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금액은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

3.2. 장부상 비용계상액과 실제 지급액 차액 관련

법원은 실제 지출된 급여, 퇴직금, 일용직 임금과 장부상 처리된 금액의 차액이 착오로 인해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된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차액 또한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결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소득세 부과액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세무상 착오로 인해 잘못 회계처리된 금액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세무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정확한 증빙과 꼼꼼한 확인을 통해 착오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충분히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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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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