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가 법인이라면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날을 의미함.  [전주지방법원 2015. 8. 19. 2014구합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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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창업일과 세액감면: 국승 전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법인 창업일의 의미와 세액감면 적용 기준

이 문서는 국승 전주지방법원 2014구합2086 판례를 바탕으로 법인 창업일의 의미와 세액감면 적용 기준에 대해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2008년 11월 28일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려 하였으나, 2009년 10월 27일 음식업을 목적 사업에 추가하고 2009년 12월 30일부터 실제로 음식업을 영위하였습니다. 원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법인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은 원고의 창업일을 법인 설립 등기일로 보아 세액 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법인의 창업일은 원칙적으로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영업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준비행위를 한 법인은 창업 후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세부 내용 분석

1. 창업일의 정의

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창업일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법인이 창업한 시점은 원칙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날이며, 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연관성을 고려한 해석입니다.

2. 영업 준비 행위의 인정

법인설립등기 이후 사업을 위한 준비 행위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판례에서는 법인 설립 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 행위(예: 예상 투자금 확보, 입지 선정 등)가 있었다면, 법인 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창업 시기를 판단합니다.

3. 세액감면 적용의 제한

이 사건에서 원고는 법인 설립 후 처음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이후 음식업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창업일을 법인설립등기일로 보았고, 당시 시행되던 법에 따라 음식점업은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법인 창업일의 기준을 제시하고,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특히 법인 설립 후 사업 준비 행위의 유무가 창업 시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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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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