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부과처분 취소 소송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1. 4. 2019누6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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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법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9누67489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OOO, 피고는 의정부세무서장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3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기존 사업장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했으므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법리

2-1.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며, 창업의 정의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2-2. 창업의 정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시행령에 따라 창업의 개념을 해석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3. 사업 개시 시점

창업 요건 구비 여부는 사업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업 개시 후의 영업 확장이나 매출 증대만으로는 창업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사실관계

원고는 기존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의료기의 사업장에 대한 임차를 통해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원고는 ■■■의료기로부터 매입을 하였고, 해당 업체의 주요 거래처는 이전에 ■■■의료기와 거래를 했던 업체들이었습니다.

원고는 기존 사업장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

4. 법원의 판단

4-1. 창업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의료기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4-2. 사업용 자산의 범위

법원은 이 사건 사업장이 원고가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장소이므로, 원고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또는 임차권이 아닌 사업장 자체를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사업 개시 시점 판단

창업 여부 및 동종 사업 영위 여부는 사업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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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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