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함 [수원고등법원 2020. 4. 29. 2019누12865]
수원고등법원 2019누12865 판결: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벤처기업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가 이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양도한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기업으로 창업 후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 당시 출자한 주식이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특수관계 판단 기준 시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출자 요건 해석
법원은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는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일반 기업으로 창업 후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에 창업 당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잉여금 자본전입 주식의 특수관계 판단 기준
법원은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자본잉여금 자본전입은 새로운 출자로 볼 수 없어 무상주 취득의 근거가 된 주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그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출자자와 벤처기업 간의 특수관계 존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벤처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조세 회피 시도를 방지하고 과세 형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출자 요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유사 사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참고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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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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