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함 [수원지방법원 2019. 9. 4. 2019구단6387]
양도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가 조세특례 제한법상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9구단6387
-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4조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9.09.04.
1.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2. 판결 요지
일반 기업으로 창업한 후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에 창업 당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은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는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해석과 관련된 중요한 판단입니다.
3. 사실관계
3.1. 원고의 출자 내역
- 2010. 02. 25: 주식회사 AAA(소외 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이 사건 제1주식(79,000주) 취득
- 2011. 12. 30: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라 이 사건 제2주식(39,500주) 취득
- 2012. 01. 18: 유상증자에 따라 39,500주 취득
- 2013. 10. 28: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이 사건 제3주식(268,600주) 취득
3.2. 양도 및 경정청구
- 2014. 09. 16: 42,660주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 2015. 02. 04: 383,940주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 2015. 05. 20: 이 사건 제1, 2, 3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임을 주장하며 경정청구
- 2015. 07. 08: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
4. 원고의 주장
4.1. 제1 주장: 특수관계 부인
원고는 이 사건 제1, 2, 3 주식 취득 당시 소외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2. 제2 주장: 벤처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벤처기업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취득은 새로운 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 여부는 무상주 취득의 근거가 된 주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 제1, 3 주식의 경우, 원고는 소외 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취득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제2주식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외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5.2.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는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일반 기업으로 창업한 후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 당시 출자는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제1, 2, 3 주식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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