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경합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음 [부천지원 2014. 10. 1. 2014가합3275]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 경합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박AA, 정BB로, 2014년 10월 1일 부천지원에서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채권 경합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 채권 경합 여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사실 관계
기초 사실
- CC건설은 부가가치세 등 총 21건의 국세를 체납하여 원고에게 OOOO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들은 부동산 매매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부부로, CC건설과 DD프라자 상가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공사 계약에는 대물 변제 조항이 포함되어, 피고들은 CC건설에게 상가 및 건물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피고들은 일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으나,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해서는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CC건설의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청구원인
원고는 CC건설에 대한 조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대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주장 요약
피고들은 원고의 조세채권 외에도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채권, 하자보수보증금 채권 등이 경합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판단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압류·추심명령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에 대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채권 양도는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에 이루어져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물이 소멸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채권 경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피고들은 채권 경합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음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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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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