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채권 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 인정 여부: 대법원 2014다222787 판례 분석

채권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8. 3. 15. 2014다22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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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채권 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 인정 여부: 대법원 2014다22278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채권의 성립 시기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 징수 채권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이며, 주식회사 BB(이하 ‘BB’)의 피고에 대한 변제가 원고의 BB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BB은 2005년경 아파트 건설·분양 사업을 시행했고, 피고는 BB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였습니다.

2. 사실관계

BB는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BB의 부도 시 대한주택보증이 수분양자에게 보증 책임을 지는 조건이었습니다. BB은 부도로 인해 공사를 중단했고, 대한주택보증은 분양대금을 반환했습니다. 원주세무서장은 BB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했고, BB는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액 일부를 변제했습니다.

3. 쟁점 및 법리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채권의 성립 시기
  •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성립 요건
  • 국세 징수 채권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인정 여부

관련 법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재화의 공급)입니다. 대법원은 주택분양신탁의 경우, 분양보증회사가 분양대금을 환급한 사실만으로는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원심은 BB의 피고에 대한 변제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채권의 성립 시기는 원주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한 2011년 10월 4일로, 이 사건 변제일(2010년 3월 26일) 이후에 발생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 부가가치세 채권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채권의 성립 시기를 명확히 하고,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국세 징수 채권의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사건에서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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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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