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부동산매매대금을 배우자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임. [대법원 2018. 5. 11. 2018다21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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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채권 성립 전 배우자 증여 행위의 사해행위 취소 여부
국세 징수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한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다214296 (사해행위취소)
원고: AAAA
피고: BBB
원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2. 1. 선고 (창원)2017나23205 판결
판결 선고일: 2018. 05. 11.
주요 쟁점: 채권 성립 전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 해당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대금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본 사건은 국세 징수를 위한 채권이 성립되기 전에,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심은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 성립 전이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채권 성립 전의 증여라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판결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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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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