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부동산매매대금을 배우자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임.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2. 1. 2017나23205]
국세징수 채권 성립 전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취소 대상 판결
본 판례는 국세징수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한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2018년 2월 1일에 선고되었으며,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관련 법령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AA는 피고 유B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인 조CC과 체결한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계약의 취소와 금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 원심 판결: 원고 승소
- 항소심: 피고 항소 기각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의 핵심은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매매대금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 성립 전, 사해행위 성립 여부
- 증여 계약의 사해성 판단
- 피고의 악의 여부
법원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조CC이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가 조CC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조CC과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