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의 효력발생 후 그 지급금지명령에 반하여 지급한 것은 채무변제로서의 효력이 없음 [김천지원 2017. 6. 23. 2016가합1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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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권압류 효력 발생 후 지급의 효력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 후 지급이 채무 변제의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최○○이며, 사건번호는 2016가합16125입니다. 김천지원에서 진행된 1심 판결로, 2017년 6월 2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 이후,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한 행위가 채무 변제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대출 채무 상환 행위는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후 그 지급금지명령에 반하여 지급한 것이 되어 채무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인정 사실
피고는 2016년 1월 12일 ●●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징수를 위해 해당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를 실시했고, 피고에게 채권 압류 통지서를 송달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정했습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법원은 채권압류가 효력을 발생한 시점을 명시하고, 원고가 추심권을 취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조세채권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매매대금의 변제 방식과 관련된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대출 채무 상환 행위가 채권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행위로, 채무 변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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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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