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압류채권의 표시와 압류금액의 기재가 다른 경우 채권압류의 대상 [대법원 2014. 9. 27. 2014다214144]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절차에서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압류채권의 표시와 압류금액이 상이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채무자의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압류채권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제시합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다214144
- 원심판결: 2013나2021091
- 선고일: 2014. 9. 25.
- 심급: 3심
- 주요 쟁점: 채권압류의 범위, 압류통지서 기재 내용의 해석
판결 요지
채권압류의 범위는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압류금액
란에 표시된 금액으로 한정되며, 압류채권 표시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확장될 수 없습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합니다.
주요 쟁점 및 법리
압류 채권의 범위
압류될 채권에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포함되는지는 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범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받아야 하므로, 압류통지서의 문언은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압류통지서 기재 내용의 해석
압류통지서의 문언이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 채권자에게 귀속됩니다.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원심 판단 및 대법원 판결
원심은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압류채권의 표시’와 ‘압류금액’을 종합하여 압류의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피압류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채권압류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3채무자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
하고, 채권압류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했습니다.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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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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