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채권압류 통지 및 효력에 대한 판례

채권압류통지서의 우편물 송달증명원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이미 폐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창원지방법원 2024. 12. 12. 2024구합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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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권압류 통지 및 효력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채권압류 통지서의 송달 여부 및 압류 효력 발생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주식 압류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압류해제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압류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의 송달 여부와 압류의 효력 발생 여부입니다. 원고는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압류의 적법성

법원은 이 사건 각 압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의 경우 주권 미발행 시, 세무서가 압류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3.2. 채권압류통지서의 송달 여부 추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채권압류통지서가 이 사건 법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단했습니다.

  • 압류 관련 채권압류통지서 존재
  • 이 사건 법인의 주권미발행확인서 제출
  • 이 사건 법인의 독촉장 및 납부고지서 정상 수령
  • 우편물 송달증명원 보존기간 만료
  • 원고의 증명 책임

3.3. 원고의 증명 부족

법원은 원고가 채권압류통지서 미송달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각 압류가 적법하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채권압류통지서의 송달 여부와 압류 효력 발생에 대한 증명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편물 송달증명서의 보존 기간 만료와 관련된 상황에서, 다른 정황 증거들을 통해 송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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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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