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채권압류 효력에 대한 판례 정리

채권압류 효력은 채권압류 당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침  [창원지방법원 2015. 1. 30. 2014가단14323]

국세 채권압류 효력에 대한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 채권압류의 효력이 채권압류 당시의 체납액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국세 채권 소멸 및 그에 따른 교부청구의 효력 부재를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에 대한 채권(대여원리금)을 근거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대한민국, OO세무서)는 AAA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강제경매 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우선 배당을 실시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피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인정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국세의 납부기한이 2008년 6월 30일임을 확인하고, 구 국세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납부기한 다음 날인 2008년 7월 1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13년 7월 1일에 이 사건 국세가 소멸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다음 두 가지 사유를 들어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했습니다.

  1. AAA의 거래처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
  2. AAA 재산에 대한 결손처분
3.2.1.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의 효력

법원은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가 이 사건 국세 징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체납액 한도를 고려할 때,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채권 압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3조, 제44조의 규정을 근거로 체납액을 한도로 압류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3.2.2. 결손처분의 효력

법원은 결손처분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지만, 결손처분일 이후 5년이 경과했으므로 이 사건 국세 채권은 여전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경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국세 채권압류의 효력이 체납액을 한도로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는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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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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