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30. 2015구단1888]

“`html

양도 채권 회수불능 여부 판단: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

본 판례는 양도 채권의 회수 불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회수 불능 여부의 객관적 평가 방법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매매대금 일부의 회수 불능 및 중개수수료 추가 공제를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채권 회수 불능 여부 및 입증 책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 채권이 회수 불능 상태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회수 불능 여부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야 하며, 채무자의 자산 상황, 지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수수료의 공제 여부와 관련하여 증명 책임의 소재가 문제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채권 회수 불능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전제하면서, 채권 회수 불능으로 소득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자산 상황, 지급 능력 등 종합 고려
  •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

3.2. 사건 적용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2억 원 채권이 회수 불능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교회와의 민사소송에서 2억 원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고,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김BB 등을 상대로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채권이 변경되었거나 지급 보증을 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김BB 등과의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김BB 등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회수 불능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3.3. 중개수수료 공제 관련

법원은 중개수수료 3억 원 지급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하여 증명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합당한 중개수수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양도 채권의 회수 불능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 기준과 종합적인 고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채무자의 재정 상태, 지급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수 불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경비 공제와 관련하여 증명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