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 [안산지원 2017. 8. 24. 2015가합22608]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채권의 행사 가능 여부: 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채권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가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며, 채권 관련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안산지원 2015가합22608 사건으로, 원고는 AAA, 피고는 00세무서장이었습니다. 2017년 8월 24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으며,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41조입니다.
2. 판결 요지
채권이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지급할 수 없고, 오직 소관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주요 내용 분석
3.1. 기초 사실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금형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0년 12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금형 제작 및 공급, 수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2.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 또는 수리 대금 채무를 부담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 또는 수리 대금 채무 합계 375,8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3. 소송의 적법 여부 판단
이 사건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은 채권 압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3.3.1. 관련 법리
-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권이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소관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참조)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합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참조)
3.3.2. 사실관계
- 00세무서장은 2013년 6월 3일, 물품 또는 수리 대금채권 중 원고의 국세 체납액 합계 110,452,23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통지했습니다.
- 00세무서장은 2013년 6월 3일, 물품 또는 수리 대금채권 중 원고의 국세 체납액 합계 32,899,56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통지했습니다.
- 원고의 채권자 강00은 2013년 7월 8일, 물품 또는 수리 대금채권 중 123,891,603원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3.3.3. 결론
- 세무서장에 의해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143,351,790원 부분은 원고의 추심권이 상실되었습니다.
- 강00에 의해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123,891,603원 부분은 원고의 추심권이 상실되었습니다.
- 따라서, 총 267,243,393원 청구 부분은 원고가 추심권을 상실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합니다.
3.4.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일부 금액을 변제했고, 채권이 양도되었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 피고는 31,130,000원을 변제했습니다.
- 원고는 105,000,000원 채권을 공00에게 양도했습니다.
- 변제 및 양도된 채권의 액수 합계 136,130,000원이 잔존 채권 108,601,607원보다 많아, 원고의 물품 또는 수리 대금채권은 모두 소멸했습니다.
-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습니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267,243,393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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