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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행사와 채무 승인의 효력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44205 판결을 통해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된 사실을 알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 그 승인이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CC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김CC의 피고들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행사했습니다.
판결 요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해 대위 행사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채무자의 채무 승인은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민법 제405조 제2항)
주요 내용
1. 기초 사실
원고(대한민국)는 김CC에게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김CC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김CC는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원고는 김CC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2.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김CC의 채무 초과 상태를 확인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하고, 채무자 김CC가 소송 이후 시효 이익을 포기하려 했지만, 채권자대위권 행사 중에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정당하며, 피고들은 김CC에게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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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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