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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양수하여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됨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양수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박○○입니다. 2심 판결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21년 8월 2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주된 쟁점은 채무자가 국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했는지 여부와, 채권양수인인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즉 악의였는지 여부입니다.
3. 판결 내용
3.1. 1심 판결의 유지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를 인정했음을 의미합니다.
3.2. 사해행위의 인정
체납자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양수인인 피고는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악의가 인정되었습니다.
3.3. 구체적인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사해행위 및 악의를 판단했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 상황 및 채권양도 계약의 경위
- 채권양수인의 채무자 및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대한 인식
- 채권양수인이 채권 양도 당시 얻을 수 있는 이익 및 채권자들의 손해
3.4. 추가적인 고려 사항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내용들을 기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봉안당 사업을 재단법인을 통해 운영했더라도, 채무자와 재단법인은 별개의 주체이므로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담보를 충분히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가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충분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악의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 결론
2심 법원은 채무자가 국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수익자인 피고가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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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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