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여주지원 2020. 7. 16. 2019가단58884]
국세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제척기간 기산점: 여주지원 2019가단58884 판례 분석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사건의 배경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김○○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가단58884
- 판결일: 2020년 7월 16일
2. 주요 쟁점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
, 사해행위의 인정 여부, 선의의 수익자 여부
3. 판결 요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합니다.
4. 사건의 사실관계
- 원고는 김AA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김AA은 이를 체납했습니다.
- 채무자 김AA은 2015년 10월 12일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지분을 증여했습니다(이 사건 증여계약).
- 이 사건 증여계약은 김AA의 유일한 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였습니다.
5. 당사자의 주장
- 피고는 원고가 김AA의 재산 처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종합소득세 체납 사실을 알았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2019년 11월 7일에야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6. 법원의 판단
- 제척기간 기산점: 법원은 원고 소속 국세징수 담당공무원이 2019년 11월 7일에 등기부 열람 및 관련자료 확인을 통해 이 사건 증여계약에 취소 원인이 있음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 제기 시점(2019년 11월 25일)이 제척기간 1년 내에 있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사해행위 성립: 법원은 김AA이 원고에 대한 국세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토지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고,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사해행위 취소 범위: 부가가치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토지 지분에 대한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와 김AA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7. 판례의 시사점
국세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제척기간 준수, 사해행위 판단 기준, 증여의 사해성
-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제척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채권 침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증여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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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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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