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OOO이며, 사건번호는 2021가단101320입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2023년 8월 2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가 핵심 쟁점입니다. 즉, 채권자가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추가적인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3. 판결 요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 처분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 채무자의 사해 의사까지 모두 알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주요 내용
4.1. 채권자취소권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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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른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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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 이상을 요구합니다. 채권자는 해당 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아야 하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4.2.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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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는 OO시에서 제조업을 운영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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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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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는 증여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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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2016년 9월 22일 또는 2016년 10월 31일에 알았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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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가 AAA의 재산 처분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해당 행위가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한다는 사실과 AAA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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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20년 7월 22일에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하여,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 배상을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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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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