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OOO이며, 사건번호는 2021가단101320입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2023년 8월 2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가 핵심 쟁점입니다. 즉, 채권자가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추가적인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3. 판결 요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 처분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 채무자의 사해 의사까지 모두 알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주요 내용
4.1. 채권자취소권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른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 이상을 요구합니다. 채권자는 해당 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아야 하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4.2. 사실관계
AAA는 OO시에서 제조업을 운영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이 있었습니다.
AAA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AA는 증여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3.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2016년 9월 22일 또는 2016년 10월 31일에 알았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AAA의 재산 처분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해당 행위가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한다는 사실과 AAA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2020년 7월 22일에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하여,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 배상을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