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지연회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14. 12. 5. 2014누4819]
법인 채권 지연 회수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구고등법원 2014누481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회수를 지연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누4819
- 원고: AA건설
- 피고: 00세무서장
- 판결일자: 2014.12.05.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특수관계자에 대한 미수금의 회수 지연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미수금에 대해 장기간 회수를 지연하고 별다른 회수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
다만, 동업종 유사 사례의 결제일을 재조사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법원은 원고(AA건설)가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채권에 대해 장기간(최장 604일) 회수를 지연한 점에 주목
이러한 지연 회수 행위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고 판단
그러나,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동종 업계 유사 사례의 결제일을 참고하여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
1심 및 항소심 결과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어 원고의 항소가 기각
결론
본 판례는 법인의 채권 관리, 특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 회수를 지연할 경우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객관적인 회수 노력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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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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