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면제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로 의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4. 11. 27. 2014두11427]
상증 채무 면제 증여 의제 처분 적법 판례: 대법원 2014두11427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채무 면제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무를 면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며 지불이행각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4두11427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AA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14.11.27.
- 귀속년도: 2006
- 심급: 3심
-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원고는 대위변제 등을 통해 지급받은 금원에 대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며 지불이행각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채무상환기일이 장기간임에도 이자 지급이나 담보 제공에 관한 약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채무 면제를 증여로 의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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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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