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0. 5. 13. 2019누11657]
상증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수원고등법원 2019누11657)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누11657
- 사건명: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 법원: 수원고등법원
- 판결일: 2020.05.13.
쟁점
원고가 시어머니에게 토지 취득 자금을 대여했는지 여부 및 세무조사의 적법성
판결 요지
원고가 시어머니에게 토지 취득 자금을 대여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 일부 위법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이후 별도로 실시된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 자료를 획득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상세 내용
1. 원고의 주장
- 피고(BB세무서장)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명목으로 실제로는 다른 세목을 조사하여 위법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 해당 위법한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증여세 부과)을 내렸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2. 법원의 판단
- 토지 취득 자금 대여 여부: 원고는 토지 취득 시 시어머니에게 자금을 대여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 세무조사의 적법성:
- 피고가 2014년 3월 24일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통지를 했으나, 실제로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조사하고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를 위반한 위법한 세무조사일 여지가 있다.
- 그러나 피고는 위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통해 획득한 과세자료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다.
- 오히려 피고는 이후 별도로 실시된 증여세 세무조사(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재조사를 통해 획득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설령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후 별도로 실시된 증여세 세무조사와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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