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에 대한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0. 1. 31. 2018누2729]
상증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에 대한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8누2729 판결은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에 있어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형으로부터 채무 면제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증여 당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 면제 이익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증여 당시 수증자인 원고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채무 면제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법원은 QQ이 동생인 원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은 실질적인 대가 관계 없이 이루어진 무상의 이익 제공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QQ이 채무 변제 후 장기간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원고 또한 채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증여세 납부 능력 유무 판단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증여 당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세 납부 능력 유무는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당시 수증자가 채무 초과 상태였다면 채무 초과액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09. 3. 10. 증여 당시 원고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적극재산을 비상장주식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소극재산으로 주장된 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에 있어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증여세 납부 능력 유무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평가해야 함
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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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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