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 및 이자지급 등으로 보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6. 11. 3. 2016나2022934]
국징 채무변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징 채무 변제 및 이자 지급 등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2934
- 귀속년도: 2013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6.11.03.
- 진행상태: 진행 중
판결 요지
원고는 피고가 아닌 소외인에게 대여하였으며, 피고가 소외인에게 변제 및 이자를 지급했고, 원고에게 채무 변제 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를 피고에 대한 채권자가 아닌 소외인에 대한 채권자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판결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했습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부기등기의 말소에 대한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박EE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했으므로 박EE에게 기본대리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정자 채DD가 박EE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합의해지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합의해지가 원고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선정자 임BB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피고 송CC, 선정자 채DD, 임B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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