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천안지원 2017. 2. 17. 2016가합102170]
“`html
국징 채무부존재확인 판례 분석 (천안지원 2016가합102170)
본 판례는 2013년 10월 15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대여 관계, 그리고 AA산업 주식 취득과 관련된 복잡한 사실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판결요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년 10월 15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25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과 AA산업 주식 취득 자금의 성격이었습니다.
2.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3년 10월 15일, 2014년 4월 11일, 2014년 5월 13일에 각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2013년 10월 15일: 25억 5,000만 원 대여 (이자 연 4%, 연체 시 연 8%)
- 2014년 4월 11일: 25억 원 대여 (이자 연 4%, 연체 시 연 8%)
- 2014년 5월 13일: 19억 원 대여 (이자 연 3%, 연체 시 연 8%)
피고는 위 대여금을 포함한 69억 5천만 원을 AA산업 주식회사 주식 3,992,290주를 매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피고 명의의 AA산업 주식 취득 자금이 원고로부터 제공된 것이라며, 피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3. 당사자들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을 빌려주었고, 변제기 연장 및 이자 지급 약정을 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및 이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3.2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AA산업 주식 취득 자금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조세 회피를 위해 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2014. 4. 11.자 및 2014. 5. 13.자 대여원리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자백했기에, 2014년 4월 11일 및 2014년 5월 13일자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2 2013. 10. 15.자 대여원리금 청구 및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사해방지참가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조세 회피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25억 5천만 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계좌로의 자금 입출금 내역, AA산업 주식 취득 경위, 원고의 경영권 요구 등을 근거로 대여금이 아닌 주식 취득 자금으로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2013년 10월 15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