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규정한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12. 2015구합7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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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채무의 출자전환 주식 가액 평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16년 5월 12일 선고된 이 판례는, 출자전환 주식의 가액 평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자본 잠식 상태에 있던 특수관계 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후,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해당 주식을 처분하고, 주식 처분으로 인한 손실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출자전환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시가보다 과다하게 계상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손실을 손금불산입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가 모법인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 과세관청이 처분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1. 모법 위임 범위 일탈 여부

법원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이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시가가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대체물로 규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2. 처분 사유 추가 또는 변경의 적법성

법원은 과세관청이 처분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한 것이 처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방식이 동일하고, 기초가 된 사실관계도 동일하므로 처분 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법인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며,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출자전환과 관련된 세무 처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출자전환 주식의 가액 평가에 대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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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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