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9. 3. 28. 2018가단521822]
국세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합니다.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1822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입니다. 2019년 3월 28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세 내용
1. 인정 사실
가.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에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하였고, 위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못하자 위 회사의 과점주주인 이◈◈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하였습니다. 이◈◈는 국세 체납 상태였습니다.
나. 이◈◈는 2016년 8월 24일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8월 26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다. 2016년 8월 24일 당시 이◈◈의 재산 상태는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2. 판단
원고의 이◈◈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의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됩니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됩니다.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가 원고에 대하여 국세 채무를 부담하는지 알지 못했으므로 자신은 선의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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